- 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박희수
지난해 8월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다 결별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각목 등으로 때리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검거했다.
현행 피해자보호법 상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가 없어, 기존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 검거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아산경찰서는 백방으로 뛰어 지원가능단체를 물색하고 연계해주어 가족긴급생계비, 가족의료비(심리치료) 등을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위 사건과 같이 강력범죄 발생 시 참혹했던 사건에 집중되기보다 범죄 발생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범죄피해자들에 우리사회가 한번 더 관심 가져보기를 바라며,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범죄사건 유형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셋째, 추가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장비 및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범죄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심한 관찰로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게 지원제도를 알려주어 물샐틈없는 촘촘한 관심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단 시간 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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