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백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100일에 걸쳐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지역 내 동네 조폭을 뿌리 뽑기 위한 조직폭력배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네조폭 단속대상은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를 일삼거나 집단적 폭행, 협박 등 상습폭력사범과 기타 근린생활 주변에서 상습적 폭력, 위력을 사용하는 폭력배들이다.
작년 6월 14일 아산시 충무로에 있는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Y씨(58)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주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업무방해 등 주취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검거했다.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상습적으로 시장이나 상가 등 일상생활 공간을 근거지로 하면서 고질적 금품갈취, 폭력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있으면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산경찰은 시민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며, 피해자들이 보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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