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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독자투고)전화사기 대처 방법


- 아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공태경


  지난 2006년 6월부터 중국·대만인들이 우리나라 국세청·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예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진화되어왔다. 그 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의 꾸준한 대국민 홍보로 한동안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주춤하였으나 새학기를 맞아 그 피해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중국·대만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관, 수사관, 은행원 사칭하며 예금통장과 신용카드에 보안설정을 하여 금융 피해를 막아준다며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범인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현금인출기에 누르게 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들 은행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케 한 후 이를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시사정보에 소외되었거나 관심이 부족한 주부, 고령의 노인들이 많다. 일선 경찰서를 찾아오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일생을 원칙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면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사기범들은 음성안내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카드요금, 기타 공공요금 연체, 은행계좌 보안을 빙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도 음성안내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와 같은 음성안내전화를 받은 시민이 있다면 감히 제안하건데 그냥 뚝 끊어도 무방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잘못하여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그 즉시 돈을 송금한 은행직원에게 전화금융 사기피해 사실을 말하여 송금한 돈에 대해 출금정지요청을 하고, 출금정지 요청 시까지 사기범이 돈을 출금하지 않았다면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서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접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게 하고, 어눌한 연변사투리를 쓰는 등 여러 면에서 허점이 많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