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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체납과태료 이제는 납부해야합니다.


- 아산경찰서 순경 박정환

 

  우리는 매일 목적지를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삶의 편의성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되는 금전적·행정적 불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는 주행 중 도로의 이정표, 예를 들어 제한속도, 통행금지 표시, 노면 상 진행방향 등을 확인하여 주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징수하게 된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 설명하면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행위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기기에 의해 도로 내 제한속도 위반될 경우 과태료 처분되며, 이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이다.

 

  사전통지 및 1차 과태료 납부기간 내 미납 시 2차 과태료 발부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차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질서법 제24조제3항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자동차 압류(차량압류 불가 시 급여, 예금, 부동산, 동산 등)가 이행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를 체납 후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며, 60일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차량번호자동인식기(AVNI) 및 PDA를 활용하여 영치 대상 차량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영치증은 차량에 부착되고 해당 경찰서에 번호판은 보관하게 된다. 운전자는 체납과태료를 모두 완납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양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후에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은 삶의 편리성 및 쾌적함과 더불어 차량의 성능은 점점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개인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지속적으로 수정 및 신설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성실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로상에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교통질서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