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183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애 의원은 “강제이주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등 교류 확대, 의료기관과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과 번역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등이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 제2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제3장은 지원방법으로 지원원칙,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제4장은 쉼터설치 및 운영, 제5장은 보칙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 포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이거나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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