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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장기승 의원, 교직원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도의회 최초 의원 전원 발의 및 찬성…도교육청 효율적 보조금 관리 기대 한 뜻

- 교직원 전문성 신장 사업이나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발전 다양한 사업 기대

 

  충남지역 교직원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장 내년부터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이나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그동안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하던 보조금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단체에게 차별 없이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체가 발의했고, 김기영 의장을 제외한 31명의 의원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가 발의·찬성된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장기승 의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만을 교직단체로 인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며 "지원기준이 명확해야 하기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노조로 대상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교직단체에 지원되고 있던 보조금의 범위를 도내 교직원단체로 명문화해 한계를 분명히 했다”며 “재정 위기를 맞은 도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