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현장방문, 시정질문, 부의장 보궐선거등 처리 -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제182회 임시회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의 일정을 처리하고 15일 폐회됐다.
이날 아산시 주민세 인상의 건에서는 안장헌 의원의 이의제기로 토론을 거쳐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11, 반대 3(안장헌, 조철기, 김희영의원)으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등 처리안건은 총 3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2, 총무복지위원회14, 산업건설위원회20건이며, 의사일정으로 5일에 본회의장 제1차본회의에서 제7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로 오안영 부의장을 재적인원 14명 중 13표(무효1)를 득표하여 선출됐으며, 7일과 8일에는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현안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6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했고, 12일부터 14일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과 15일은 5차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해 원안 및 수정가결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유명근 의원이 3건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2건으로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안영 의원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만 의원이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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