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24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외국인도 아산시의회 포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시민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 공을 높이 인정해 열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 넓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개정이유로 아산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단체, 기관,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거가 되는 포상조례의 포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포상대상자 및 포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포상대상자에 외국인을 추가했으며, 시민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적심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상장, 감사장,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공적심사 의결을 생략해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아산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포상대상자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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