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성순의원이 제181회 정례회시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이유로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활동 및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심사의뢰 받은 안건에 대한 활동 및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중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 및 활동과 관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의회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아산시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의회의 자치·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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