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낙찰자와 복기왕 아산시장에 촉구 -
최근 경매와 관련 의혹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구 한사랑아산병원 문제에 대해 한사랑병원노조가 18일 “낙찰자 권모씨와 Y의료재단,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론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를 대표한 김재영 전 한사랑병원 총괄본부장(현 (주)메디컬건설산업 이사)은 “병원은 2012년 경영악화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게 됐으나, 당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전 모 병원장의 부도덕함과 관리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행동으로 회생이 폐지되고, 2013년 4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며 “이로 인해 전 모 병원장은 횡령․배임․사기 등 사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근로자 200여 명은 직장을 잃게됐고, 100여개 협력업체도 줄도산 및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동안의 진행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회생법에 따라 각 업체들의 채무금액이 시부인으로 결정됐으며, (주)메디컬건설산업 유치권 금액 21억6천945만1720원, (주)아키원 1억1천746만원 등으로 유치권 금액이 확정됐다.
또 현재 병원은 유치권자와 함께 20여명의 노조원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3년 3개월치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 1년3개월여의 점유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김씨는 “하지만 낙찰자로 알려진 권모씨와 Y의료재단측은 언론을 통해 ‘낙찰금액 145억원에 유치권자 및 노조와의 합의금이 포함돼 있다’, ‘오는 9월 개원한다’ 등 언론을 통해 알렸으나 유치권자와 노조는 낙찰자측과 합의 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언론에 거짓정보를 흘려 금융권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이고, 현실적 불가능한 일에 대해 아산시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병원은 기존 사용하던 주차장부지가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돼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20여 대에 불가하며, 진출입로가 막힌 상태다.
이와간련 김씨는 “낙찰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이관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복기왕 시장은 (선거 전)주차장문제는 시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공언하고, 재선 이후 실과장에게 주차장 부지 매입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기왕 시장은 한사랑병원 파산 당시 병원인수 및 노조원 처리문제 등으로 최측근 인사와 본인 형이 불법적으로 관여돼 있던 걸로 원장진료실에 설치된 CCTV동영상에서 확인됐다"며 “본인들의 계획과 다르게 파산하자 ‘병원 파산은 민간 일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 병원의 파산은 상징성이 없어진 것뿐이며, 한사랑병원 운영시도 응급환자는 천안지역으로 갔기에 아산시에 의료공백은 없다'란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결코자 많은 의혹들을 덮어두고 병원을 졸속으로 오픈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아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한사랑병원을 낙찰받자 태도를 바꿔 민간의 문제에 공무원까지 동원하며 적극 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시민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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