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도 624호 및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중첩지정 지역으로 재산권 피해 -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이자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 구간 관련 탕정면 용두리 5가구 주민들이 “충남도 및 LH 등 공익사업 명목으로 재산을 빼앗겼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수 시의원(탕정지역구)은 이 피해주민들에게 아산 DC2(디스플레이시티2) 이주단지 미분양필지(5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하며 설득하고 나서 눈길이다.
충남도 사업시행의 지방도 624호(인주~직산) 2공구(온양~음봉)는 염치읍 백암리 658-2번지를 시점으로 탕정면 용두리 541-1번지까지 2005년~2010년 공사를 마쳤으며, 공사에 있어 주민들에게 충남도 손실보상계획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탕정면 용두리 지역의 경우 지방도 624호 개설구간(지구지정 2005년4월20일)이면서 LH의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2005년12월30일)까지 중첩지정돼 발단됐다.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용두1리 5가구 주민들은 “대지의 경우 당시 거래가의 반 수준도 안되는 등 수차례 요구에도 타당성있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008년에 이주대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LH(구 주택공사)에서 확답받았었는데 지난 5일 ‘택지 배정이 불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가 올해초 LH에 L씨 외 4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의뢰했으나, LH는 ‘지방도 624호 개설구간은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상태로, 이미 충남도가 이주대책비를 지급해 완료했으므로 이주대책을 추가 수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시말해 2008년엔 지방도624호 구간과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의 중첩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처리된다고 알리다가 지난해 6월 중첩지정이 해소되자 충남도 이주대책으로 떠넘기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충남도 이주대책 관련 이 주민들은 “이주정착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받아 이주대책 마무리로 몰아가는데, 당시 우리는 이사비용이라고 해서 받았다 우리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복기왕 아산시장과의 주민간담회에서 전남수 의원은 아산 DC2(디스플레이시티2) 이주단지 미분양필지(5필지)를 피해주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안했다.
아산 DC2 이주단지는 삼성이 개발에 따라 탕정면 명암리 일원 58,430㎡(1만7천675평, 201필지) 규모로 이주자 거주택지 및 생활대책용 상가 용도로 조성한 것으로, 미분양필지를 피해주민 5가구에게 분양받을 수 있게 삼성과 협의하자는 것이다.
전남수 의원은 “현 상황은 LH에서 연막작전을 펼친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삼성과 적극 협의해 원주민 대상 공개 분양 할 DC2 이주단지의 미분양필지를 피해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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