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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 구 등기소 민간사업자로 넘어갈 판

- 市, “민원 쇄도로 매입 협의중인데..” 당혹
 
  아산시가 매입을 추진하려던 옛 아산등기소(온양1동 소재) 부지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입장 번복으로 민간사업자로 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등기소가 2011년 6월 새청사(용화동)로 이전하면서 법무사무실 등 도미노 이전에 따라 인근 식당 상인들의 매출 하락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결에 속수무책이다.
 
  온양1동 소재의 옛 등기소는 2011년 6월 지하건물 누수 등 건물위험성의 이유로 용화동에 새청사를 마련해 이전한 후 현재 문이 닫혀있다.
 
  지난해 10월 청사 소유권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대지면적 약 2천㎡ 규모의 옛 등기소 청사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시와 천안지원은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 위험건물 판정(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에 대해 매각가격 포함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이다 결론내지 못하고 보류돼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자신들의 독신자기숙사 활용 목적으로 천안지역 민간사업자와 구 등기소 부지 교환을 위해 시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 의사를 밝혀왔다.
 
  무용지물의 건물에 대한 책임까지 감수하며 시에 매입을 재촉해 구체적인 협안을 논의했던 법원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다시말해 법원 재산의 경우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독신자기숙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옛 등기소 부지와 교환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수법으로 악용한 셈이다.
 
  이와관련 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옛 등기소 청사가 방치되면서 주변 상권 쇠퇴와 함께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가는 상황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복기왕 시장까지 나서 매입 방침을 정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 검토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