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선거법 위반 도마위 -
아산시가 추진하려던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시행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에 대한 천안시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도마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아산시는 지난 1일부터 시계외지역을 포함하는 시내버스운행구간에 대해 요금을 할인적용하고, 결손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시내버스단일요금제(전구간 1천200원)를 시행하려했으나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을 잠정유보했다.
단일요금제 선거법 위반 쟁점사항은 공직선거법 제 114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로, 단일요금제 시행이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시책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관련 아산시는 국토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3조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운임·요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이를 토대로 추진된 것이라 위법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논란에 따라 동일 정책 시행 예정인 타 시?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산시는 국토부와 중앙선관위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반해 단일요금제 시계외지역의 요금통합을 위해 아산시와 논쟁을 펼친 천안시의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관련조례를 제정해도 위반 소지가 있어 단일요금제 도입에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시되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 조차 없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천안시는 지난해 손실보상금 5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45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가운데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천안시의 ‘원칙없는 행정’이란 지탄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동일성격의 보조금 지원을 추진중인 아산시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한 태도와 달리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 꼴이다.
더욱이 저상버스운행손실 지원금도 법적 근거없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과 저상버스운행손실지원금의 경우 관련 조례없이 시행하고 있다. 관련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1항은 조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란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손실보상 역시 단일요금제와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이나 이를 규정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케시마의 날 철폐하라' 아산서 3000여명 집회 (0) | 2013.02.24 |
|---|---|
| 아산시, 공무원 비리 또 터지나? (0) | 2013.02.18 |
| 아산시는 '삼성물산과 소각장 계약 파기하라' (0) | 2013.02.07 |
| 아산, 관내농산물 판로개척 시급과제 (0) | 2013.02.06 |
| 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잠정유보 (0) | 201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