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4일 앞두고 청천벽력 소식... 市 당혹 -
아산시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1천200원) 추진이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에서 추진중인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에 익명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 민원을 올려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단일요금제의 법적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단일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자료를 받은 충남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아산시의 단일요금제 추진 관련 시계외지역 운행을 위한 요금통합(1천200원)에 대해 관계법률상 아산시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충남도 결정사항으로 단일요금제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아산시에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는 제도 시행을 불과 4일 남겨 놓은채 수습책을 고심중으로, 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는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산시만 문제점이 발생한 것과 관련 억울하고, 시계외지역인 인근 천안시가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택시 시계외할증요금폐지 및 택시요금 인하 등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이번 단일요금제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시계외지역의 요금 산정을 위해 천안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합의점을 도출 못해 ‘필요시 관계관청이 별도의 요금을 정할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시가 요금을 정하고 제도를 추진했는데 시행을 앞두고 이런 통보를 받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일요금제는 선거법과 무관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도가 정한 시내버스 최저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을 책정해 주민들의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운송회사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부분에 보상해 주는 제도로, 관련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제도다. 2월부터 시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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