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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시, 공무원 비리 또 터지나?

- 검찰, 국도비 지원사업 관련 알선자 수재 혐의로 구속… 관련공무원 수뢰 의혹 증폭-
 
  지난해 각종 비위사건으로 대시민 신뢰를 실추시켰던 아산시가 또 다시 공무원 비위사건에 휩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2009년 TMR(완전배합사료)원료 생산체 육성사업 지원 관련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브로커)을 담당한 L씨와 P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이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국·도비 9천만원을 포함해 보조금만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이들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아산시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TMR원료생산체 육성사업에 C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 트랙터 1대(8천658만원)와 원형베일러 1대(9천750만원) 등의 장비를 지원(국비 7천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6천408만원)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3월 열린 충남도 감사에서 2009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TMR 원료 생산체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증빙서류 확인 및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받아 3천98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당시 지적사항은 2009년 5월 15일 보조사업자인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자부담(6천408만원) 입금표와 세금계산서(1억8천408만원)를 받고 같은 해 5월 19일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3월 27일 보조금 집행 통장 감사 결과 보조금 1억2천만원 중 7천400만원만 업체에 입금하고, 4천600만원은 장비 구입 조건을 위반(보조사업자가 가진 중고 기계장비를 업체에 팔아 상계처리)한 것이다.
 
  이 사업 관련 검찰은 지난 16일 C영농조합법인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와 보조사업자간 중간역할을 담당했던 L씨와 P씨를 소환조사 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입감시켰다.
 
  천안지청 담당 검사실은 “아직 수사중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L씨와 P씨가 알선해주고 받은 대가를 밝힐 수 없지만 구속됐다”며, “현재 이들과 함께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연루 여부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 고위공무원은 “농정 및 축산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아 상급기관 및 검찰 등의 관심이 잦다”며, “이번 사건 관련 충남도 감사에 이어 수사 얘기는 들었지만, 관련 공무원의 연루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