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1층 로비에서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소각로 증설을 반대하며 "동화기업소각로 불법 건축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7월23일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지역주민과 대책위원회, 학부모,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반대하던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공사가 불법으로 들어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실시한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소각로 시설의 불법공사 사실을 인정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법 등을 위반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주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동화기업소각로 증설반대 대책위원회는 수년째 아이들을 발암물질에 노출시키고 지역의 5명의 주민을 매수해 공장증설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며 국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나 건축법,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동화기업은 인주지역을 떠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청은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관련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제반 법조항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관한 대부분의 인주주민들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해 줄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3일 고사리 같은 손에 피켓을 들고 마음껏 숨쉬며 공부하고 싶다던 학생들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직원들은 합법적인 증설이다 어쩔 수 없다로 일관해 왔다.
법을 적용하고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지역민보다 발암물질 내뿜는 소각로 증설에 전문적 소견이나 지식없이 탁상에서 서류나 대충 받아 허가해주는 해당 공무원과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징계해야하며, 아산시청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동화기업이 주장하는 시설의 안정성, 그들이 말한 주민들과의 협의는 모두 가정 내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인주주민 중 단 5명의 지역유지들만 구워삶아 찬성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들의 태도에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사태의 해법은 단하나이다.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동화기업 인주공장은 지역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속보,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산원예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 준공 (0) | 2012.10.27 |
|---|---|
| 아산에 자율형 사립고 학교 설립 승인 (0) | 2012.10.24 |
| 국립경찰대학 이전사업 '빨간불' (0) | 2012.10.16 |
| 아산시 자전거도로, 시민 안전 위협 (0) | 2012.10.05 |
| 아산시 농산물 홍콩·대만 수출길 활짝 (0) | 2012.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