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거리와 시간 병산제를 적용하고 시계외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계외할증요금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서 정한 택시영업구역은 시·군 단위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택시의 사업구역은 아산시 행정관할 구역이 천안시 택시의 영업구역은 천안시 행정관할 구역이 택시 영업구역인 것이다.
그러나 시계외할증요금은 승객을 태운 택시가 영업구역 밖으로 운행 할 경우 택시요금을 할증하여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산시 택시는 2010년도 택시요금을 조정(3.7%인하, 천안시와 요금동일)하면서 천안·아산 전지역 승객에 대해서는 시계외할증요금을 폐지해 시계외할증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천안시 택시는 ktx역으로 가는 승객에 한해서만 시계외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시계외할증요금의 요율은 20%로서 천안에서 천안택시를 타고 ktx역 이외의 아산방면으로 운행시는 승객에게 일반요금의 20%를 추가 가산하여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택시요금이 15,000원중 아산시 운행요금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의 20%인 2,400원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자치단체간 택시영업구역을 전체 통합한 사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금천구를 비롯한 오산과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구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와 과천·의왕·군포시,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시와 창원·진해시 그리고 최근의 홍성군과 예산군이 택시사업구역을 전체 통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곳 모두가 이용자는 많은 택시를 이용할 수 가 있어서 편리한 점과 택시업계에서는 영업구역 확대로 인한 수입증대로 서로 윈윈하면서 아무 문제점 없이 상생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택시 이용자가 이러한 시계외할증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나서도 택시요금을 더 내면서 천안시 택시를 타고 천안에서 천안시외 지역을 갈때의 심정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산·천안택시사업구역전체통합은 이용자에게는 아산과 천안의 택시 구분없이 내 옆에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좋고,택시업계에서는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수입증대로 이어져 이용자와 업계가 서로 좋은 것이다.
사업구역을 전체통합한 사례에서 지금까지 통합후의 이용자의 불편한 사례가 없고 업계 또한 수입증대로 이어지니 바로 여기에 아산·천안 택시사업구역을 전체통합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내용에서도...
(기고자) - 충청남도 개인택시사업조합 아산시지부장 강준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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