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로 4개월간 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 사태 관련 -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로 4개월간 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시설장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던 해당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난 3년동안 약 3억원정도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현재 4개월간 급여 지정 취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차질이 예상됨에도 아산시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관련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정애시니어빌 사태는 불·탈법이 횡행하는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빙산의 일각이다. 아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협회는 4개월간 지정 취소 처분 관련 “현재 10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42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처우문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해당 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통해 입소한 어르신들을 타 요양기관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무책임한 계획만을 제출했을 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허가와 폐쇄 등에 대한 전반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과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노인과 종사자들이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해당 재단에 대한 향후의 관리 계획 및 부정수급과 불법 운영의 난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공론화만 쉬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종사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관철 △아산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와 관리 감독에 관한 공적 체계 강화 △시립 시설로의 전환 등 대책 강구 및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공개적인 대책기구 설치 △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의 세부 내역 투명 공개 △보건복지부는 시행 4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장기요양제도 실질적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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