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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영인면 기업형 양계장 입주 놓고 지역주민들과 ‘마찰’

  아산시 영인면 창룡리 일원에 기업형 양계장의 건축신고가 지난 10일 승인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인근주민들이 ‘아산맑은쌀 주산지에 양계장이 웬말이냐'며 천막농성을 통해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기업형 양계장은 농업회사법인인 (주)양지부화장이 영인면 창룡리 990번지 일원 7필지 대지면적 약 9천평에 건폐율 약 40% 수준인 건축면적 약 3천800평 규모로, 계사 7동과 작업장 및 사무실, 관리사 등이 입주 할 2층 규모의 시설로 꾸며 질 계획이다.
 
  또 이 회사는 닭이 알을 낳으면 경기도 평택시(본사)에 있는 부화장을 거쳐 병아리를 국내 굴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영인면 기업형 양계장이 건설될 경우 계사 1동당 5천마리씩 약 3만5천마리를 사육 할 예정이고 물류 비용 절감 등을 꼽아 아산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현 위치는 아산호가 인접한 아산맑은쌀 주산지로 항공방재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좁은 진입로로 농업장애가 있다"며, “기업형 양계장이 사업착수시 주민들은 인근 마을과 연계해 진입로 통행 저지 등으로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건축 반대 진정서 시 접수 및 2월 18일 주민 40명 시청 항의방문에 이어 올해 초 복기왕 시장 연두방문시 질의응답으로 반대 입장 전달과 지난 11일 천막농성 항의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난감한 시의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사업예정지의 경우 아산만 방조제로 인해 간척답으로 미사질 양토로 이뤄져 향후 새로운 원료곡 생산단지로 지정 운영 할 계획 등으로 아산쌀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및 판매량 감소 우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 신고를 반려시켰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 제기했던 지난 8월 ‘동식물관련시설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사건번호 2011구합1445) 결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선고, 지난 10일 건축신고를 승인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주민들이 항의할때는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천막농성으로 항의하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인 꼴이다.
 
  이와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양계장이 건설되면 우리 업체 직원 10여명도 인근 주민들과 사귀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그동안 본사차원에서 부화장 시설 건립 등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양계장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농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견학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줬었다. 주민들과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판단하는 행정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등 시의 입장에선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10일 착공계가 나간 상황이다"며, 주민들과의 마찰 우려에 대해 “솔직히 행정기관으로 어쩔 수 없다. 일부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법적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등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