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VS 노조, 노사합의 이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가 지난해 유성기업 사측이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를 대상으로 처벌내린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충남지노위 및 유성지회 등에 따르면 약 90일동안 직장폐쇄 등 유혈사태까지 초래됐던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지난해 8월 16일 유성기업 노조측이 제기한 ‘노조 246명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3차 심리에서 노사 대표자들과 수시간의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됐었다.
법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노사합의에도 불구, 사측은 지난해 10월19일 1차 징계처분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해고 27명, 정직 69명, 견책 176명, 주의 20명 등 대량징계 처분을 내려수많은 조합원들은 공장(충남 아산시, 충북 영동군 소재)에 복귀하지 못했었다.
이에 유성지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징계대상자 이름으로 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으며, 4개월만인 지난 20일 이와관련 절차상 하자 및 양정과다를 이유로 유성지회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에 따라 사측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해고, 출근정지, 정직기간 동안의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실정이지만 현재 중노위 재심 등 차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유성지회 조합원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충남지노위의 결정은 자랑스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흔들림없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투쟁한 결과다"고 강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은 22일 논평을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유성기업 부당 노동징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유성기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부당한 노동징계 행위’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성기업 노조는 그동안 파업과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등 장기간 계속돼 온 노사갈등 속에 부당함을 호소해왔고, 우리 당도 각계 단체 및 다른 야당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유성기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원들과 대화 및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고 충남지노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충남도당은 이어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 유성기업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봐 온 시민사회와 정계의 바람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바이다"며, “이를 계기로 유성기업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노동자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 기공식, 본격공사 시작 (0) | 2012.02.23 |
|---|---|
| 아산 영인면 마을민원 쇄도 ‘불협화음’ (0) | 2012.02.22 |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촉구 (0) | 2012.02.14 |
| 아산 영인면 기업형 양계장 입주 놓고 지역주민들과 ‘마찰’ (0) | 2012.02.14 |
| 30만 아산시민의 승리 "2016년 전국체전 개최지" 확정 (0) | 201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