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현장이 법을 잇탈하는 행위를 일삼아 시공하는 등 주민 통행 불편을 끼치고 안전사고 위협이 도사리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본지 9일자 7면)
아산시 모종동 564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6개동이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동별 별도로 건축신고를 해 놓은 입장이다.
이 곳 6개동 중 한 주택은 대지면전 약 1천73㎡ 및 건축면적 541㎡로 3동 5층 28세대와 대지면전 약 1천81㎡ 및 건축면적 541㎡로 3동 5층 28세대이다.
이와함께 같은 건설사이며 바로 인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대지면적 508㎡ 및 건축면적 304㎡과 용적율 약 1천88로 건설하는 고시원이 건축 중이다.
문제는 해당 건설중인 고시원을 비롯해 이곳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도로점용 일시 허가에도 불구 행정력을 무시한 ‘배짱공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6개동 중 28세대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 한 시공사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마구잡이 식으로 도로를 이용, 건설 차량등에 의해 도시계획도로가 푹 파여져 있다.
또 고시원을 계획하고 있는 한 건설현장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있지만, 원할한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를 안하는가 하면 도로시설을 침범하는 안전시설을 설치는 커녕 일시방편으로 나무몫대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건설의 마구잡이식 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시원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인접도로는 현재 일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져 엉망진창이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후 안전시설의 경우 그물망 설치 및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 추가 허가 시설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계도입장의 촉구한 상황으로, 단속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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