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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정호 생태공원·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공사 중단, 市 부추겨

아산시 신정호 자연생태공원 및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공사가 중단 위기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시의 행정관리 소홀이 이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4일1면·9일1면)

 

 특히 신정호 자연생태공원 및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수십억원의 혈세를 선금(착수금)으로 지급한 후 벌어진 공사 중단사태로 시의 ‘신뢰행정’에 먹물을 끼얹게 됐다.

 

 신정호 자연생태공원은 아산시민의 휴식 공간 및 여가공간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신정호에 생태관 및 공공조형물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환경부 공모 사업(국비 50%지원)으로 총 공사비 36억여원이 소요된다.

 

 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읍사무소, 보건소, 중대본부, 주민자치센터 및 시립도서관과 별관 건물에 119 안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64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원도급 업체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더욱이 신정호 자연생태공원은 청양군의 한 건설사가 약 26억원 공사비 중 선금 17억여원(약 65%) 및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은 건축부문 논산시의 한 건설사가 28억원(올해 16억원) 공사비 중 선금 10억원(약 65%)을 받았으며, 현재 사업자는 잠적 또는 공사를 포기한 실정이다.

 

 이때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자연생태공원(공정율 약 10%수준)과 행정복합시설(공정율 16%)에 쏟아부은 혈세(선금)만 수십억원이다.

 

 이와관련 행안부 예규에 보면 20억원이상(10억원대는 50%)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40%이상수준을 선금 의무 지급율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사 중단 사태를 불러온 사업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약 65%의 선금을 지급, ‘혈세 퍼주기’ 논란의 책임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마디로 두 사업 원도급 업체 건설사들이 선금을 악용한 ‘먹튀(타 시공현장 현금 돌려막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산시는 조기집행을 명분삼아 선금(최대 70%) 퍼주기에 급급했던 꼴이다.

 

 이에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공사 재개 촉구를 해왔고, 현재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선금지급시 받는 이행보증보험(공제조합)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만 조금 늦춰질 뿐 선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이번 선금 지급의 경우 행안부에서 독려하는 조기집행과 겹쳐 사업주가 신청한 선금을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잠적된 건설사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는데 선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선금 지급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 입찰자체를 사업주 검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