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S공장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동안 불법으로 생산된 무기화학약품을 인근 전답에 야적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S공장은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둔포면 신남리에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화학사업부와 비료사업부로 나눠 인산염·질산염·초산염을 비롯해 기타 무기화학약품을 생산해 국내업체에 공급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S공장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주민 통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공장 바로 앞 신남리지하통로(서산시에서 성환 둔포 방면으로 오는 34번국도 하부 농로)에 제품을 불법으로 쌓아 창고처럼 사용하고, 수년동안 인근 전답에 생산된 각종 화학제품을 야적해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또 S공장은 인산, 초산, 제1인산암모늄, 질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불법 야적된 화학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성분,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하고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까지 받는 등 관리대상 화학제품류로 심각하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신남리지하통로에 쌓아놓은 제품은 민원 접수 후 원상 조치했으며, 인근 전답에 쌓아놓은 제품은 S공장의 완제품인 인산암모늄, 질산모액, 삭산, MAP모액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아산시 자원순환과 한 관계자는 “최근 민원 접수로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방치된 폐기물로 볼 수 없는 S공장의 완제품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까지 검토해 보았지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며, “다만 인근 오염 소지의 문제가 우려돼 안전 대책 강구에 신경 써 달라고 계도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본지가 농정유통과 농지신고 및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S공장의 제품이 야적된 전답(일부 임야 포함)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결국 수년동안 불법으로 화학제품을 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이 야적된 농지 근처는 암모늄 냄새가 진동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지신고 및 허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 접수 후 위성 지도를 통해 현장 확인 결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농지 전용은 사용자를 비롯해 해당 토지주도 영향을 미치는 양벌규정 적용 사례로 바로 현장 확인 후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공장 한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신남리지하통로에 쌓아놓은 제품은 바로 회수 조치했다"며, “농지에 생산된 제품 야적과 관련 토지주와 5년동안의 임대계약을 맺은 후 야적한 것으로, 땅 주인과 협의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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