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큰치킨, 통큰갈비 등 화제를 불러왔던 한 대형유통업체가 얌체 홍보를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KTX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배방읍 택지개발지구 M-1블록 Y시티 주상복합상가 1층에 ‘롯데마트 아산점(매장면적 1만5천517㎡)’이 등록·개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개점됐다.
이 롯데마트 아산점은 개점과 동시에 마트건물외부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에 점포명 ‘천안아산점'으로 기재해 홍보했다.
하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준 마트의 정식 명칭은 ‘아산점’으로, 시는 마트측에 행정지도를 촉구해 시정(천안아산점 삭제요청)을 요청했다.
이에 마트측도 본사에 보고 후 앞으로 ‘아산점'이란 명칭을 쓰겠다고 시에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2일 본지 확인 결과 시내버스 외부 광고 및 마트 홈페이지 등 아직까지 천안아산점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적과 관련 마트측은 시에서 요구한 것이 현수막 홍보물에 관한 시정조치로, 다른 홍보물에 대한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천안아산점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마트건물 외부 등의 현수막 관련 민원 등에 따른 시의 행정지도에 천안아산점을 삭제할 것에 협조한 것과 관련 시내버스 외부 광고 및 마트 홈페이지 등 눈속임 홍보를 버젓이 자행해왔던 것이다.
제보자 K씨(36모종동)는 “아산신도시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지역으로 KTX택시사업권 문제 등 다수사업의 갈등 양상으로 두 도시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장사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홍보를 펼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정서를 무시한 임의적인 명칭 변경은 대기업으로서 상도덕을 무시한 처사같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아산점의 지점명 변경 홍보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위반사항 유형 중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표시광고법 3조 1항 1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추후 명칭사용과 관련돼 상당한 잡음이 예상되지만 행정지도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마트 한 관계자는 “현수막과 전단지 광고 계약 기간이 지난 17일 만료돼 천안아산점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점 초기부터 천안아산점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변경시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돼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지점명칭과 관련 추가적인 문제발생시 본사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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