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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억울’

- 충남도 운영 지침 아산시만 제약 대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도지부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가 상당한 제약 조항이 포함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충남도 지침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과 외출 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와 시·도지부와 시·군·구지회 등이 운영주체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기본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침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한 후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올해부터 각 시·군별 센터 운영비 전체의 15%를 충남도 대응투자 예산으로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지회는 최근 도에서 하달된 센터 운영 지침의 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돼 충남도 와 아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에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정된 센터 운영 지침을 보면 ‘센터의 센터장은 자격기준을 놓고 자격기준 적합자는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유자격자외의 센터장은 직책보조비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 현재 아산지회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재직과 사회복지사 취득 후 관련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하는 등의 오는 2012년까지가 임기인 현 센터장이 지침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직책보조비 8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아산지회의 센터장의 경우 지난해는 운영 일부의 도비와 별도로 시비를 추가 편성해 수당을 포함한 연 약 2500만원의 센터장 급여를 제공했지만 이번엔 도에서 마련된 지침에 의거 직책보조비에 해당하는 연 960만원만 지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대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아산시의 한 담당자는 “지난해는 센터 전체 운영비에서 도비는 일정부분의 대응투자로 편성돼 시비로 별도 반영해 지급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급여를 할당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역 센터 전체 운영비의 15%를 도비 대응투자로 편성돼 시에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상급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센터 전체 운영비가 삭감된 상황도 아니라 민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충남도 한 담당자는 “올해의 경우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복지부문에 더 많은 도비를 반영해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민원과 관련 “아산지회를 제외한 충남도내 타 시·군은 그동안 센터장의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지침에 의거 받게 돼 상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모두 센터장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직책보조비 80만원만 지원받게 된다”며, “도 입장에선 각 시·군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산지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산시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법 외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