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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지급소송 패

- 1심에서, 시“패소 판결 억울”... 항소 고려 -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민사소송 관련 시의 패소 판결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항소 등 시의 차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는 당초 지난해 12월말 예정인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의 판결을 짐작했으나,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에 이은 상당한 채무 변제 의무가 더해졌다는 점 등 소송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으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는 2006년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회 등을 거친 후 공동 입찰한 진흥기업(주)과 (주)삼익진흥건설을 토목공사 도급업체로 계약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사가 모두 완료됐으나 이들 건설사가 공사 대금이 완료되지 못하고 늦어지자 시를 피고로 공사대금 현금지급 및 지연손해금 21%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 2주 미뤄진 지난 7일 민사 소송 판결(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결과 시는 원고측에 토목공사 미지급 대금 140억2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14%) 12억4천여만원 등 모두 152억6천600여만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 결국 시가 패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공사비는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기간내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미 매각된 체비지(현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다'는 사업시행 조건이다.

현재 판결은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된 사업시행 조건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구체화된 세부내용이 누락돼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판결에 대해 아산시는 답답함을 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시행 조건이 입찰공고문에 게재돼있고, 당시 입찰 참가자들이 모인 현장설명회에서도 원고회사 소속 최초 계약자의 법정증언 입증 등 사업시행 조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패소 판결이 의아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본 계약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입찰유의서를 보면 ‘입찰공고문의 조건을 숙지하고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과 관련 원고측은 입찰유의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점과 대물변제 조건의 세부내용과 관련 환지예정 방식의 사업으로 입찰 전 블록 및 롯트번호를 비롯해 가격도 결정돼 있는 등 원고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정에 따라 시는 토목공사 부문 152억6천여만원을 비롯해 조경 45억여원, 전기 11억여원 등 약 209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으로 차후 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