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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자유선진당 아산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관련 비리 기자회견

- 이명수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음해'다.

 

공천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이명수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사건과 관련 공천약속 대가로 오모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모(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중)씨가 영수증, 확약서사본를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씨는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 후보 공천 약속받고 회계책임자인 오모씨에게 총 2천50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차후라도 공천관련 정치 비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리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박씨가 공개한 증거자료는 이명수 의원의 확약서, 공천약속으로 오모씨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모 전 자유선진당협위원장과의 이행각서 등이다.

이명수 의원의 확약서는 박ㅇㅇ 예비후보에 대해 아산시의회 비례대표 1번과 이명수후보 특보를 확약한 내용이고, 이모 전 위원장과의 이행각서는 2010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1번 후보 공천 확약 및 온양3동 지역구 단독후보 공천에 대한 내용과 관련 확약해 공증한 것이다.

또 오씨에게 돈을 건넨 뒤 받았다는 영수증은 비례대표 1번 또는 나선거구 단독후보로 일체의 조건없이 공천해 주기로 확약하고 이명수의원의 하명으로 수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박ㅇㅇ씨는 "이행각서를 받고도 공천비리에 휘말려야하는 현실의 공천과정이 너무 개탄스럽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공천비리에 억지로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금품을 요구당하는 피해가 없길 간청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6일 박ㅇㅇ씨가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한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아산시민들에게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오늘 박ㅇㅇ씨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내용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강도높게 언급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서 법원판결까지는 ‘근신’, ‘성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박ㅇㅇ씨가 사실왜곡 및 은폐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허위내용이 사실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박명수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내 놓기 위한 자리보다는 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권모술수적 측면이 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검찰 피의자 신분인 박ㅇㅇ씨가 검찰조사 완료 및 법원에 기소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이 시점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ㅇㅇ씨가 이 같은 내용을 제기하는 저의 자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며 당사자간의 약속이행 과정에서 본인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실제 지역 주재 언론인들은 오늘 박ㅇㅇ씨가 제기한 영수증 필체, 영수증에 명기된 금액부분 의도적 삭제 이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 명확한 해명 대신 “해석여부는 언론인들께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여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현재 본인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선거라는 특수 시점을 교묘히 활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태에 대해 추후 아산시민과 더불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같은 행태가 재발되는 것은 아산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6·2지방선거를 불과 7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 아산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심히 염려된다”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일방적 주장에 호도(糊塗)되지 않도록 현명하신 아산시민 유권자 여러분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