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를 정당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요건을 삭제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일 토론회와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27, 28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시점인 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현행 9명인 충청남도교육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줄이고 도의회 교과위 의원 4명과 함께 법안이나 예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더욱 염려스러운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감은 직선제로 하되 교육위원은 당공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충청남도 교육위원인 한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근간인 인구수 비례로 의석수를 정한다는 규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30~40만명 사이로 한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봤을 때 교육위원은 각 지역교육청마다 최소 1명씩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교육의 발전과 자치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하게된 밑거름이 되었건만, 이는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교육마져도 정치권의 노예로 종속시키려는 처사에 개탄하지않을수 없다.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의 정원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이제 더이상 정치적인 횡포는 끝내고 교육계의 자율적인 운영과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하여 시·군마다 교육계의 발언권을 주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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