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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치매노인 지문등록,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어느 덧 살을 에고 매섭게 춥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다. 활동하기 좋다는 것은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몸과 마음이 점차 풀어지면서 그동안 실내에서만 지내던 것을 집 밖이나 야외로 나들이라든가 운동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실종아동라든가, 치매를 앓는 노인 등의 실종이 그것인데, 우리 경찰에서는 이런 실종사건을 조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종아동 등 사전지문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는 시스템에 등록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등록해 놓으면 등록자가 실종 시 사전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치매질환 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사전 지문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지문등록제 등록률을 보면 아동의 등록률은 86%로 높은데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사전등록률은 12.9%로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치매노인 등의 사전 지문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등록 가능하던 사전등록서비스를 전국 256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발표했다.

 

  또한 이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렇게 사전 지문등록서비스가 경찰만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치매질환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사전등록률이 상승한다면 치매질환 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조기에 발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아동 뿐 만 아니라 치매질환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도 등록대상이므로 혹시 등록 대상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주변에 등록대상자가 있다면 경찰관서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지문등록서비스를 신청하여 등록토록 하자. 그리하여 만약의 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종사건에 사전 대비토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