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이제훈
112신고는 산업의 발달로 흉포화, 스피드화,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그럼에도 범죄가 아닌 신고와 허위·장난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범죄성 신고와 허위·장난신고의 형태와 문제점을 짚어보자.
비범죄성 신고와 허위신고가 전체신고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며 그 중 허위·장난신고는 경찰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전국에서 2만여 건이라고 한다. 이런 신고의 유형은 술기운에 전화를 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업소끼리 상대방의 불법 영업 정황을 신고하는 경우, 아이들의 장난신고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신고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
심지어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 및 시비성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112에 상담과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술 취한 자들에 의한 허위신고 전화는 오히려 늘어나 있어 주취자의폭력 만큼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현장 상황을 최우선 출동에서 비출동까지 코드 0-4까지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신고를 한 같은 시간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신고가 접수되는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도움의 손길이 늦어 심각함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을 하지만 악의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은 즉결심판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리되고 있어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고취와 아울러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112로 장난·허위신고를 해 엉뚱한 곳에서 경찰력이 허비되고 있는 사이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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