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도 반드시 포함되야'
지난 21일, 지방분권 강화, 헌법 총강과 경제 조항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 담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발전, 지방번영 시대는 수도권이 독점한 국가발전의 흐름을 고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오랜 숙원이 이번 발표로 212만 충남도민의 숙원과 희망을 확인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표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민의 숙원이다. 저 양승조는 자치와 분권헌법을 통해 충남중심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충남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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