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시장과 시장후보들, 더불어민주당 갑.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혀야
조만간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을 다룰 예정이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이들이 낸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적 하자가 있기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마땅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조례의 폐지 청구 대상 조례를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로 명시했음에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명부 서명을 받았다. 한마디로 청구서와 다른, 이미 폐지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들이 길거리에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서명을 받는 과정을 지켜봐왔다. 다시 말해, 서명과정 뿐 아니라 이들이 제출한 청구이유나 청구인 명부에 적은 내용은 조례폐지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이유로 든 것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와는 상관이 없다.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 구현을 보장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이며, 차별을 금지할 뿐임에도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로로 만들어졌다는 등 악의적 선동으로 점철된 서명과정과 청구이유는 청구요건에서 결정적 하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단체가 청구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은 청구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가 부결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복기왕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아산시장이 되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갑.을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충남도의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수 종교계가 반대함에도 일부 기독교 세력과 결탁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다. 하물며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조례 자체를 전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는 그 자격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세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와 차별을 바탕으로 표를 구걸하려는 행태는 외신에서 표현되는 바, 일본이나 유럽에서 배척받는 극우세력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상식적인 민주시민의 입장에서, 종교계 전체 측면에서, 적폐세력에 맞서 인권옹호를 앞세우는 캠페인이야말로 선거라는 현실공간에서 큰 힘을 발휘하리라 확신한다.
2018년 2월 6일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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