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행정

아산시의회, 가축분뇨조례안 개정안 통과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3일, 제197회 임시회 마지막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에서 심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 조례안)'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산업건설위원회 안이 조철기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정회 하고 토론했으나 결말이 나지않아 오후1시30분에 개회하기로 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결국 오후3시에 개회된 회의에서 조철기의원의 수정안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이어 현인배의원의 '현재 축사를 용도변경해 사용할수 있고',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한다,[소(200m), 젖소, 말의 경우(300m)에 한함] 다만, 기존축사는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하여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축산관련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2017.5.25. 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자에 한해 '가축분뇨 조례안(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13, 기권2, 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쟁점인 거리제한 관련은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2,000m,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200m, 젖소, 소, 말의 경우 800m이하지역으로 제한된다.'로 의결했다.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대3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해당분과도 아닌 충무복지분과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난 5월25일 공포된 '가축분뇨 조례안'이 100여일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어 시민과 축산인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 간의 논쟁은 이것으로 끝내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는 의정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