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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축사 거리 제한 관련 공청회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 의원 7명 공동주관으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발표자로 전국한우협회 아산시지부, 아산시 낙농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아산시지부, 대한양계협회 아산시육계지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신창면, 영인면 이장 등 각계 대표 10명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아산시의회 의원과 이해관련 단체 및 시민 20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찬·반 토론형식이 아닌 각 대표 의견 발표, 방청석 의견 청취 등의 형태로 진행 됐다.

 

  공청회에서 거리제한을 반대하는 축산인들의 고성과 욕설이 나오는 불미스런 상황이 연출됏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

 

  그동안 아산시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확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산업건위원회 의원 7명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을 제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12, 13일 2일간 개최 예정된 제197회 임시회에서 상정 및 심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