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 29일,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활동 홍보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인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아동학대특례법 제63조) 알렸다.
이에 아산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은숙 회장은 "연 1회 교사들 상대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나 외부강사 초빙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강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예방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황구 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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