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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이기애 의원, '신정호' 주변 난개발에 '발끈


- '힐링 공간 붕괴'에 대책 마련 촉구

 

  이기애 의원이 신정호 주변의 난개발로 아산시민의 대표적 힐링 공간이 붕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이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허가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신정호 부근 산지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날 이기애 의원은 김종호 허가담당관으로부터 신정호 전원주택부지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신정호 하면 아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동시에 시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라고 설명한 뒤 "그런데 많은 전원주택지 개발 인·허가로 부근 산들이 다 파헤쳐져 흉물로 변해 있다. 급기야 급경사로 다 깎여 장마을 앞두고 붕괴 등 위험에 놓여있다. 이로 인한 수십건의 민원을 받았다. 또 아산을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떻게 했을 때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신정호 주변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인·허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산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안 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저도 허가를 내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해주고 싶은 마음 많이 든다"며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개발지인 신창면 창암리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했고, 이에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없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아산시에서 한 달도 안 돼 모든 인·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주민들은 '시장님 모교 동문회장이라 아산시에서 빨리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대놓고 제기하고 있다. 내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고 따져 물었다.

 

  김 당당관은 "물론, 처음 접수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허가가 나갈 때까지 보완도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상 없이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김 담당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며 "외부에서 들은 얘기가 있다. 신창면 창암리 103-17 외 여러 필지의 경우 어떤사람이 인·허가 신청을 하려고 허가담당관을 찾아갔는데, 이 부분은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주기기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며 "추후 확인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사실로 밝혀지면 현 K업체에 내준 인·허가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몰아 붙였다.

 

  김 담당관은 “민원들이 찾아와서 구두로 상담하는 것과 실제로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민원은 구두로 상담을 하든, 서류를 갖고 와서 상담을 하든 분명히 뜻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관내에 있는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면 어렵다고 하고, 서울이나 인천 등 외지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런 일은 분명히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자, 이 의원은 "나는 분명히 이런 민원을 받았다.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맞 받아쳤다. 김 담당관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신정호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신창면 점량동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 개발행위로 인해 온통 파헤쳐져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현재 시가 밝힌 신정호저수지 인근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인·허가 건수는 13건으로, 면적은 2만6895㎡이며, 목적은 단독주택 부지조성이다. 또 개발행위 인·허가 건수는 15건으로, 면적은 3만3690㎡이며,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부지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