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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아산시의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조례안 '봇물'


- 성시열, 이기애, 이영해, 조철기 의원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성시열, 이기애, 이영해, 조철기 의원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시열 의원은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영해 의원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한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은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인사에 대한 의무 및 제한을 부여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