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조례 원안 가결…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받아야
충남교육청의 각종 민간 위탁 사무가 선정에서 평가까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선정해야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친족 또는 부패전력 등이 있는 자는 제척 또는 기피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충남교육청의 만간위탁사무는 46개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에는 51개 사업에 19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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