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13일, 이영해 의원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와 의료시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를 포함시켰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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