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13일, 성시열 의원이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개정이유를 "마을 이·통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의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영해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일부개정 (0) | 2017.06.13 |
---|---|
이기애 의원,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 2017.06.13 |
박경귀 단장, 민간 주도의 문화관광 진흥정책 방향 제시 (0) | 2017.06.13 |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개최 (0) | 2017.06.12 |
강훈식,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우선취업 길 열어 (0) | 2017.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