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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술이 이유가 될 수 없다.


- 배방파출소 경위 정용대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들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 주취자.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112신고출동은 나가면 경찰관들은 택시요금 시비, 술값 시비, 주취폭행, 음주소란 등 여러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이들과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된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 또한 많아졌다.

 

  그 동안은 경찰관들이 주취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던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경찰은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또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경미범죄특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 정도에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공서에서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경찰인력이 낭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정작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술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