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이기호
최근 발생한 대전에서 실종된 미취학 아동을 유기한 사건,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친자매 3명이 아동 11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에 걸친 상습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16년 10월말 기준 2만 4690건으로 늘어났고, 아동학대 사망자수는 2015년 16명, 2016년 10월말 기준 28명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부모가 80.7%, 학대장소는 가정 내가 82.1%, 두 가지 이상 학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중복학대가 44.8%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매년 급증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와 신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이와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계절에 맞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복장, 잦은 지각과 결석, 몸에 상처나 학대의 흔적, 계속되는 아동의 울음 및 비명소리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 아이지킴콜112 모바일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연관된 직무 수행자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112신고 한 통이 현재에도 어디에선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제는 우리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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