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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대선 흔드는 '가짜뉴스'


- 영인파출소 순경 강준철

 

  제 19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고, 경찰도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선거대비에 돌입했다. 대선예비 후보자들의 대선공약들이 발표되고, 국민과 언론이 대선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높아진 관심도만큼 선거사범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사범' 및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SNS를 통한 '가짜뉴스'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 '힐러리의 이메일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FBI요원이 시체로 발견됐다'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이 미국대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가짜뉴스'는 외관상 언론사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비어로 흑색선전의 새로운 변형이며, 마치 사실처럼 보여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가짜뉴스'를 작성, 유포하거나 선거 등을 방해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2항(허위사실 공표)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 할 수 있다.

 

  공무원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및 '가짜뉴스'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대선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가짜뉴스'의 경각심을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SNS관련 회사의 선거법 안내와 올바른 홍보를 해야 한다.

 

  여느 때보다 짧은 대선 기간인 만큼 국민들은 SNS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진위여부 불확실한 경우의 선거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