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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노인학대,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근절될 수 있다.

-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윤보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후대책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외면받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약 10%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신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여기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이에 경찰은 노인학대의 가해자를 엄정처벌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보호시설등에 입소하고 주기적인 심리상담을 받으며, 생계·법률·의료·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며, 겉으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해 제대로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노인학대에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이며, 언제든지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길 바란다.

 

  탈무드에‘노인을 공격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경로사상의 아름다운 윤리는 이렇듯 동서와 고금을 통하는 근본적인 인륜이다.

 

  우리사회에도 이러한 의식이 뿌리내려 노인학대라는 말이 사라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