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선동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에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서객 만큼이나 연중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카메라이용성범죄’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서지에서 적발되어 입건된 1404건의 성범죄 중 110건(12.7%)이 스마트폰 등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성범죄이며 신고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6건으로 무려 5배나 급증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안경형, 단추형, 차키형, 라이터형, 시계형 몰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가 등장하여 피서객의 눈을 피해 호시탐탐 우리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므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울 느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카메라을이용한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여름파출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탐지기를 통한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112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여성불안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시 스마트폰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고를 통한 몰카 범죄 예방 및 근절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면밀하고 세밀한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더해 안전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의 휴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바캉스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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