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한정택
주변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40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경제 성장으로 자동차는 핸드폰과 함께 국민의 필수품처럼 여긴지 오래되어 가구당 1~2대, 부유한 가정에서는 3~4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못해 이웃과 자주 다투면서 때로는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주차 문제는 일상이 되어버려 대형 백화점·마트, 재래시장, 아파트와 관광지 주변, 주택가 골목은 늘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차량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확보 운동을 펼치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급에 따라 1급~6급 중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장애인 확인을 거쳐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010. 1. 1.부터 하지관절 6급 및 척추장애 6급은 보행상 표준 기준에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을 적용 받게 되며,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는 과태료 200만원에 표지회수와 재발급 제한 규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앞·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호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자”는 보건복지부의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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