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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음주운전은 운칠법삼(運七法三)?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즘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환경적 요인이 다가온 것 같아 경찰관으로써 걱정이 앞서는 한편 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더위로 인해 낮보다는 밤에 많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이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많이 발생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업무를 경찰에서는 강력히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현장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들을 상대해 보면 십중팔구(十中八九)는 "재수가 없어서 단속됐다"라면서 오히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마치 해당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단속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운이 없음으로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刑事)적 처벌 외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 및 민사(民事)적 문제를 안다면 음주운전이 과연 운에 따른 것인가에 대해 고개가 꺄웃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민사적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경우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서 운영하는 교통교육을 이수해야 정지일수가 최대 50일이 감면되므로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취소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되므로 취소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 또한 1년 뒤 운전면허 재취득 시 발생할 비용과 시간에 대한 비용을 합친다면 과연 사회적 관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인피사고 발생 시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음주수치 및 운전 당시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음주수치 0.1%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법 명칭(名稱)도 무시무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치상(致傷)으로 벌금이 500만원부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와 별개로 교통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측에 인피 200만원, 물피 50만원의 면책금을 지불해야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불치 않으면 해당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사사고(人死事故)가 발생케 할 경우에는 어떠한가? 동일한 법의 위험운전 치사(致死)가 성립되어 이때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신병의 구속여부와 양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사고   운전자는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음주운전자는 없다. 이런데도 음주운전이 속칭 "운칠기삼(運七技三)"처럼 "운칠법삼(運七法三)"이라 할 수 있을까?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운칠법삼"이라 여기는 음주운전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오늘도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