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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 테러방지법, 경찰이 해야 할 일 무엇인가?


- 안동현 경찰교육원 교수(010-4256-8265, lawpol@police.go.kr)

 

  지난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함)과 5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어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군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외의 테러에 대한 예방과 진압, 대응활동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면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8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축소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반테러와 화학, 생물,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권한을 경찰이 맡게 되어 경찰의 테러대응 역량이 강화되었다.

 

  테러방지법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반테러와 화생방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방청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팀장인 현장조치팀이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단위 현장지휘본부에 통합상황실이 운영되어 화학분야는 환경부, 생물분야는 보건복지부, 방사능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군의 지원을 받아 통합운영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는 경찰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통합하여 진두지휘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지원 부처와의 협력관계, 지원 범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경찰은 테러방지법령이 시행되기 전 부터 대테러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경찰의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노력은 처음이 아닌 담금질 하는 시기이다.

 

  내부적으로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 경찰의 대테러 요원 화”를 강조하면서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다기능·다목적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동조치를 하는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테러예방·대처요령을 교육하였다. 지난 5월에는 대규모 화생방테러 모의훈련을 충남청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교육원에서는 화생방 전문기관인 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찰관 화생방 전문 교관단을 양성하였다. 화생방 전문 교관단은 17개 지방청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청장에의 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테러발생시 현장 초동대응 및 대테러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테러 발생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경찰을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장비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 경찰의 테러예방활동이다. 14만 경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어디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테러 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의식의 정신무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