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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PC방, 커피숍, 주점·호프집, 리조트·호텔 등 810개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한 사전 홍보를 거쳐, 이중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4.15.∼6.14.까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핵심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120개소중 94개소(78.3%)에 대해 15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이 57건으로 3,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특히 충남 예산군 소재 ㅇㅇ호텔의 경우 재직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4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금번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비록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도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통부문 영위 사업주 및 근로자간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