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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장마철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붕괴, 강풍에 의한 낙하·넘어짐,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총 32개소로, 이 중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전기 충전부 노출 방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조치 불량 현장 14개소를 입건할 예정이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위반사항이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총 4,1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마철은 지반붕괴를 비롯하여 감전, 질식,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고 강조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